아래 국가의 국민으로 나이가 18세에서 30세 사이(일부 국가는 35세까지)라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이 된다.

뉴질랜드와 상대국 간에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간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일반 방문 비자(opens in new window)는 이보다 기간이 짧아, 비자 면제국이 아니라면, 18개월 중 9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 면제국(opens in new window)이라면 비자 없이 단 3개월간(영국 시민은 6개월) 체류할 수 있다.

한편, 휴가 여행만 가능한 방문 비자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일하고(과일 따기, 관광 분야는 물론,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직무 포함),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다.

어느 국가에 적용되나요?

뉴질랜드는 현재 아래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중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폴란드, 싱가포르(Work Exchange Programme),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대만(중국), 태국, 터키, 영국, 우루과이,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민국(opens in new window) 웹사이트에 나라별 참가 자격이 소개돼 있다.

나라마다 다르게 체결된다

나라별로 협정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30세 이하 영국인은 최대 23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다.

30세 이하의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간 일하며 생활할 수 있다.

인원수가 제한된 일부 국가의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경우, 30세 이하로서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한 것은 위의 나라와 같지만, 연간 모집 인원이 1,800명으로 제한돼 있다.

뉴질랜드 이민국(opens in new window)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아래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 해당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뉴질랜드 출국 예정일 이후로도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소 18세 이상이며 30세 이하여야 한다(일부 국가는 35세).
  • 건강(opens in new window)인성(opens in new window)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다.
  • 귀국행 비행기 표를 소지하거나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 이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했거나 비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휴가를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방문 기간 중 일하는 것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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