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여행
대부분의 뉴질랜드 관광 루트는 보통 유지가 잘 되어 있고, 시골길을 비롯한 모든 도로에는 안내 표지가 있어 운전하고 다니기 좋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언제나 좌측 운전을 명심하세요!!
뉴질랜드 운전의 다른 점
면허와 허가
번역이 된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면허증 (IDP), 영어로 된 면허증이 있으면 뉴질랜드 내에서 합법적으로 12개월동안 운전이 가능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시 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언제나 소지해야 하고,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것과 동일한 차종의 운전만이 가능해요. 뉴질랜드에서 차를 대여할 수 있는 일반적 법정 연령은 21세입니다.
운전 면허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한국 면허로 운전하려면 영어 번역본이나 국제면허증(IDP)을 소지해야 합니다. 번역본이나 IDP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문의하십시오.
해외 면허증의 번역본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교통안전국
- 영사관, 상무관 및 대사관
- 면허증을 발급한 기관 (국제운전면허증)
영어로 번역된 한국 면허증이나 국제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적격 면허 또는 무면허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NZ$400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법원에서 최고 NZ$1,0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경찰은 무면허자에 대해 적합한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게되면 본인 부담으로 28일간 차량을 압류시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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