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와 입국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뉴질랜드는 외국인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뉴질랜드에 문제없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올바른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한국으로의 귀국 예정일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아래의 뉴질랜드 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자 종류

관광 목적으로 뉴질랜드 방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여권 또는 뉴질랜드 국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부착된 외국 여권을 소지한 뉴질랜드 국적자
  • 호주 여권을 소지한 호주 국적자
  • 영주권 등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한 외국 여권 소지자

뉴질랜드를 단기간 방문할 계획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여행 전에 미리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증(NZeT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뉴질랜드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최대 3개월 체류 가능)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르고 쉽게 방문 비자(opens in new window)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한국으로의 귀국 예정일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므로 뉴질랜드로 여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NZeTA(opens in new window) 또는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NZeTA 신청 시 반드시 공식 NZeT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처리 소요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공식 NZeTA 웹사이트(opens in new window)를 방문하세요.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비자(opens in new window)는 일반적으로 18-30세(일부 국가의 경우 18-35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영국 국적자의 경우 23개월)동안 체류하며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 자격요건과 함께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잔고 보유.
  • 뉴질랜드 방문의 주목적이 여행이고 취업은 부차적인 목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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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와 영주권

뉴질랜드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거나 정착할 계획이라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나우(opens in new window)(New Zealand Now) 웹사이트에서 산업별 직업 현황, 구직 요령, 채용 정보 사이트 등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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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또는 호주를 경유하여 여행하는 경우

호주 공항을 경유해서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경우 호주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승 비자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나 항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뉴질랜드를 경유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정책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환승 비자(opens in new window)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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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

본 페이지에서는 비자와 입국심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국(opens in new window)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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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뉴질랜드 입국 후

세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입국 신고서(opens in new window)를 작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이제 입국 전 온라인으로 디지털 여행 신고서(opens in new window)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국신고서 안내 자료 (한국어) (opens in new window)

 

세관 및 검역 검사

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수하물을 찾은 후에 세관 및 검역 검사를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와 뉴질랜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며, 검역대상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물품에는 식품, 식물, 축산물 및 야외 활동에 사용된 장비가 포함됩니다.

수하물에 대한 탐지견 검사와 X-ray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 물품 확인을 위해 수하물을 개봉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그리고 신고 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opens in new window)(검역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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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과 면세한도

뉴질랜드 방문객은 다양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일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주류, 담배, 타바코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물품과 면세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opens in new window)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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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와 비자면제협정(opens in new window)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 환경보호 및 관광세(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도 납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와 외국인 방문객 환경보호 및 관광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국(opens in new window)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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