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비자
한국인은 3개월까지는 비자가 필요없지만,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국적에 따라 입국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뉴질랜드 공항 입국
입국심사대(Passport Control)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입국카드(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국카드는 보통 비행기 안에서 받는다. 혹시 기내에서 못받았을 경우, 공항 입국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개인 짐을 찾아 나가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는 초록색 출구로, 신고물품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 출구로 가면 된다.
뉴질랜드 항구 입국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공항에서랑은 조금 다른다.
뉴질랜드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경우, 선박사무장이 제출하는 통과여행자 명단에 이름이 있기만 하면 되고, 아예 내리는 경우는 역시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신고
의류, 신발, 보석, 세면용품은 개인용품으로, 신고할 필요 없다.
면세품 반입한도
만 17세 이상인 여행자의 면세품 반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 와인이나 맥주 4.5리터(750ml 들이 6병), 그리고 위스키 등 알콜도수가 높은 독주 1125ml 들이 1병.
- 담배 200개비(잎담배의 경우는 250그램, 시가의 경우는 50개비), 또는 3가지를 혼합하되 무게가 250그램 이하인것.
- 기타 품목은 총 구입가격이 NZ $700 이상인 것. 구입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반입 제한 및 금지 품목
뉴질랜드로 반입해서는 안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화기나 무기류(사냥총 포함). 다만, 공항에 도착한 후 뉴질랜드 경찰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화기 수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경찰청 웹사이트를 참조.
- 처방의약.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저작권을 침해한 복사품.
- 혐오(음란) 물품으로 간주되는 DVD나 출판물.
농림부 반입제한 및 검역
뉴질랜드에는 세계 다른 나라에 흔한 여러 해충이나 식물 또는 동물의 질병이 없다. 이러한 유해요소의 침입을 최소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의 금지품목을 반입할 경우, 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표피, 머리털, 배설물, 깃털, 뼈, 산호, 계란, 어패류 등 동물제품. 어떤 것은 해충이나 질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희귀종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다.
- 과일, 야채, 고기 등 날것이나 부패성 식품
- 식물을 재료로 만든 제품. 살아있는 씨앗이나 곤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생물안전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생물안전청(Protect New Zealand) 웹사이트, 반입제한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농림부(MAF) 웹사이트 , 자세한 통관 정보는뉴질랜드 관세청(New Zealand Customs Service) 웹사이트를 참조.
애완동물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은 반입이 안되는데, 이는 해충이나 질병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MAF) 웹사이트를 참조.
출국세
오클랜드를 제외한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여행객은 아래와 같은 출국세를 따로 내야 하므로 뉴질랜드를 뜨는 공항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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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국제공항 입국장소에서 근무중인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마약탐지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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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비행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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