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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에 필요한 여권, 비자 및 도착 후 통관 절차 안내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자 협정 국가로, 3개월 까지는 비자없이 체류 가능하다. 관광시에는 유효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된다.
여행으로 3개월이 넘게 있으려면 방문비자를 신청해야하는데, 신청서양식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가까운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구하면 된다.
뉴질랜드 이민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성(New Zealand Immigration) 및 뉴질랜드 나우(New Zealand Now)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뉴질랜드 유학과 관련된 정보는 English New Zealand 및 Education New Zealand Trust를 참조하는 게 좋다.
입국심사대(Passport Control)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국카드는 보통 비행기 안에서 받는다. 혹시 기내에서 못받았을 경우, 공항 입국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여권 심사가 끝나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찰견이 냄세를 맡거나, 엑스레이대를 통과하거나, 또는 가방을 열어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
뉴질랜드로 반입해서는 안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에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해충, 식물 질병, 동물 감염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동식물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할 때는 반드시 뉴질랜드 법에 따라 생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을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짐 속에뉴질랜드의 자연환경과 경제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병균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반입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반입 제한 품목:
뉴질랜드 생물 안전에 관한 정부의 방침 및 반입 제한 품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농수산부(MAF) 생물안전 웹사이트 참조. 통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는 뉴질랜드 세관 웹사이트 참조.
살아있는 동물은 뉴질랜드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해충과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부(MAF) 생물안전 웹사이트 참조.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 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여행객은 N$ 25.00 의 출국세를 내야하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2008년 7월1일 부로 출국세가 없어졌으나, 그 외에는 지역에 따라 국내선 구간에 대해 소액의 출국세를 받는곳도 있다.